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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기존에 법원은 단지명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단지명을 변경하는 것은 입주민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널리 일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해 아파트를 특정 내지 식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입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다. 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다른 아파트와 혼동할 염려도 없어야 한다. 인근 행정동인 ‘B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명을 ‘A동’으로 변경하려고 한 사례에서 법원은 행정구역이 ‘A동’에 해당하지 않고 ‘A동’이 아파트와도 멀리 떨어진 사정을 고려해 단지명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구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사실상 같은 생활권에 속해야만 인근지역의 행정동을 단지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지명에 대한 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통상 시공사 브랜드를 단지명에 사용하는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아파트 입지가 훌륭해 가시적 광고효과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시공사가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입주민들에게 부과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지가 좋은 시공사 브랜드를 단지명에 새롭게 포함할 수도 있다. 둘다 단지명을 변경할 때 시공사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생각보다 단지명을 변경하는 절차는 까다롭다. 그렇다면 애초에 단지명을 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단지명에 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 행정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단지명이 해당 아파트의 특정이나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변경절차를 까다롭게 요구하는만큼 단지명을 처음 정할 때에도 해당 아파트의 특정이나 식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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