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분묘 파헤쳐 유골 태운 '엽기행각' 벌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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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분묘 발굴해 유골 태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동종 범죄 없는 점 등 참작"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22일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에 있는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한 뒤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를 받는다.
 |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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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 분묘 외에도 또 다른 분묘를 발굴해 같은 방법으로 유골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