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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이다. 2020년 72건, 2021년 52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77건이다.
주요 피해유형으로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183건(55.9%), ‘청약철회 거부’가 63건(19.3%)으로 집계돼 캠팡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우리나라에 기상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폭우·폭설 등이 잦아지면서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사업자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구제 접수사건 절반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세부사유를 보면, 태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61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57건(31.2%), ‘감염병’ 35건(19.1%) 등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 공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확산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국 캠핑장 이용약관과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불만 다발 지역 및 주요 관광지 소재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저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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