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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MBK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본지출(CAPEX)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MBK는 SMC의 재무제표와 고려아연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말 SMC의 단기차입금은 1160억원 수준이며 이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호주 현지 ANZ 은행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SMC는 1160억원 차입금 중 약 300억원가량을 상환하고 나머지 850억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라는 게 MBK 측 주장이다.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다고 공시한 데 대해서는 “575억원은 SMC의 2023년까지 직전 5개년간 평균 연간 CAPEX 투자액인 1068억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며 “도저히 SMC가 스스로의 경영 판단에 의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MBK 측이 3년 전 채무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뤄진 것인 양 사실관계를 짜깁기하며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은 SMC의 자금으로, 고려아연 혹은 여타 계열사 자금이 사용된 바 없다”며 “SMC의 차입 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은 2022년 승인된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많은 기업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무보증조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고, 채무보증을 지급보증으로 기술하는 등 다급함 속에 MBK 측이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