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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구치소 층간소음 논란에 법무부 "사실 무근"

백주아 기자I 2025.01.29 15:47:29

"층간소음 논란 및 수감자 전방 모두 허위"
"옥바라지 카페, 교정당국 관련 허위글 온상"
"사실 확인 없이 의혹 제기 개탄스러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층간소음을 호소해 수감자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허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9일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층간소음 관련 괴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제기된 적도 없고 윗층 방을 깬다는 것은 수용자들을 전방시킨다는 의미인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식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가족이나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는 수용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며 교정당국 관련 허위 내용이 올라오는 온상”이라며 “이런 곳에 올라오는 글까지 어떤 사실 확인 없이 언론 보도가 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해당 카페에 한 글쓴이 A 씨는 ‘스마트 접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네요. 하필 안쪽이(수감자)방 아래가 윤 대통령 방이다.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더라. 정말 열받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라고 적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기서 갑질하냐”, “교도소도 층간소음 항의가 가능한가”, “한 달 넘게 공포 속에 살게 했으면 층간소음쯤은 견뎌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 것은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윤 대통령 머리 손질 의혹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박 의원은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에서 “미결수용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등은 재판정 나올 때 사복을 입었어도 수용자 번호를 반드시 착용했다”며 “서울구치소가 재량으로 했다는데 그런 특혜를 왜 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했으며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다”고 법이나 규정에 저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방송 촬영을 위한 분장 등 협조는 복수의 선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첫 명절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앞날과 국민·청년들의 생계가 걱정된다’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소감을 전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이를 즉시 이행했으며, 모든 것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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