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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하며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월씩 인정,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다”면서 “이는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