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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평의 절차에 들어간 배심원단은 무죄 판단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조 전 장관의 아이디로 볼 여지가 있는 아이디로 남성잡지 표지 사진이 게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정에 비춰보면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회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이 기사가 조 전 장관이 남성잡지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