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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대신 미분양상가 떠넘겨..하도급갑질 ‘다인건설’ 과징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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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1.04.04 12:00:43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로얄팰리스’ 등 주거용 오피스텔을 시공하는 다인건설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미준공 및 진공후 공실인 상가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가 어렵자 미분양 상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꼼수’를 낸 것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인건설은 아울러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과 지연이자 3억3500만원을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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