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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도쿄 아파트', MB 정권 민간사찰 스스로 폭로한 것"

김민정 기자I 2021.03.22 10:16:14

홍준표 "박영선 남편 회사 압색은 검찰 내사"
박영선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일본 도쿄 아파트 보유가 투기라고 지적하는 야권의 공격에 대해 “이전 정권이 저질렀던 추악한 민간 사찰을 스스로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선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엥 출연해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보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날 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BBK의혹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진상을 밝히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박 후보다. 때문에 BBK 저격수로 유명했다. 이것 때문에 MB 정권에 미움을 받아서 그 뒤에 정치 보복을 당했다”며 “당시 MB와 함께 동업을 벌였다고 하는 김경준이 귀국하는데 이후 해당 사건에 박 후보의 남편이 개입됐다고 해서 남편이 근무하고 있었던 법무법인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해 정보보고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박 후보의 남편은 해당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을 하게 됐다. 그때 구했던 아파트다”라며 “정권의 탄압으로 일본으로 쫓겨나서 살게 된 사람인데 도쿄에 큰 호화 저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공격하니 기가 막힐 힐이다. 그마저도 지난 2월에 매각을 했으니 더이상 자기 치부를 들추는 식의 정치공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를 의식해 2월에 아파트를 처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진 의원은 “더이상 일본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을 고의로 가지고 있었느냐 여부는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현재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논란이 잠시 주춤했던 MB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다시 살려내고 있다.

여기에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BBK 대책팀장이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까지 공방에 가세하면서 확전되는 양상이다.

홍 의원은 전날 “그때 불거진 사건이 김경준 기획 입국설이었고, 김경준이 입국하면 대선 판이 뒤집어진다고 모든 국민의 눈은 김경준의 입국에 집중되어 있을 때”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김경준의 변호사인 심아무개씨와 박영선 의원의 남편 되는 분이 LA 로펌에 같이 동료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김경준의 기획 입국에 모종의 묵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며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여 고발하지는 못하고 단지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박 후보 남편이 기획입국에 관여한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된 것에 대해, 그 후 박 후보에게 제가 사과한 일도 있다”라며 “사찰이 아니라 검찰 내사였고, 우리는 박 후보 남편에 대해 심증만 갔을 뿐 그를 지목한 일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이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라고 글을 마쳤다.

이 사건에 대해 박 후보는 불법 사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찰이 아니라 박 후보 배우자 직장에 대한 검찰 내사였을 뿐이라는 게 홍 의원의 반론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홍 의원의 발언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같은 날 박 후보는 “드디어 홍준표 전 대표가 고백을 하셨다.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내사하고 압수수색한 사실을 실토하셨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은 “2009년 8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내곡동 지역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공문이 있었고 이 공문에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 있다”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에는 주택지구 지정에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오 후보가 ‘당시 시세보다 보상이 적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오 후보 내곡동 땅 공시지가가 1990년 평당 23만 원이고 2005년에 43만 원으로 15년 동안 20만 원 올랐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됨녀서 2010년 148만 원이 됐다”며 “5년 만에 3배가 넘게 올라 분명하게 경제적 이익을 봤는데 무슨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그 땅에 택지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 후보 처가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오 후보는 당시 결정이나 논의하는 데서 빠졌어야 한다”며 “이해충돌이 너무 회피 의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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