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여성의류브랜드 발렌시아가 “발렌시아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패션지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패션지오가 해당 상표를 보유하고 있긴 하나 발렌시아의 인지도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용금지 범위를 여성의류제품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발렌시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패션지오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홍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발렌시아는 전국에 총 46개 매장을 두고 있는 여성의류 전문업체로 일반 소비자에 잘 알려져 있다. 패션지오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VALENCIA’ 등 로고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