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커피 브랜드 테일러스 오브 해러깃은 일반 원두와 디카페인 원두를 각각 50%씩 섞은 ‘하프카프(Half Caff)’ 분쇄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원두 배합비를 달리한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주 세븐마일스는 일반 원두와 디카페인 원두를 절반씩 섞은 제품을 선보였다. 미국 하이스트는 일반 원두 25%와 디카페인 원두 75%를 배합한 ‘¼카프’를 판매한다.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사이에서도 선택지가 세분화하는 모습이다. 국내 커피전문점들도 카페인 함량에 따른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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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담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와 체내 배출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다. 체중과 복용 약물, 건강 상태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려는 경우엔 제품명과 실제 함량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FDA는 디카페인 커피에 통상 8액량온스(약 237㎖) 한 잔당 2~15밀리그램(㎎)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고 안내한다.
일반 원두와 디카페인 원두의 배합비만으로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을 단정할 수도 없다.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과 사용량, 추출 조건에 따라 음료에 담기는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프’나 ‘¼’라는 이름만으로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의 정확히 절반 또는 4분의 1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내에선 디카페인 표시기준도 카페인 제거율에서 잔류 함량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는 기존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지만, 2028년 1월부터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원두에 처음 들어 있던 카페인 양과 관계없이 제거 후 남은 함량에 일정한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0.1%는 완성된 커피 음료가 아닌 원두 고형분을 대상으로 한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원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표시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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