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 10일 오후 태권도 관장 3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한 선고를 다룬 한 방송사 뉴스 유튜브 영상에 이처럼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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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엄마’라고 밝힌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들이 소중한 시대에 법이 약한 것이 납득도 되지 않고 걱정도 크다”며 “우리 도하가 당한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사실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저에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며 “30년형이 유지되면 가해자는 70대에 출소하게 될 거다. 저는 가해자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 그래야 가해자가 어떤 꼴로 사는지 지켜볼 수 있을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이 가해자 변호사는 저에게 ‘직접 살해가 아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죽인 것이다’란 궤변을 늘어놓았고 가해자 측 주변 인물들은 저와 도하를 기만해왔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2심, 3심도 꼭 이 형량이 유지되길 바라고 바란다”며 “끝까지 노력하고 버텨보겠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아이들이 학대 속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전했다.
또 “같이 화내주시고 같이 맘 아파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이날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선고를 지켜봤다.
태권도 관장 최 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20여 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 어머니는 선고 직후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 아동법이 너무 약하다”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납득이 안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도하 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도하 군이 발버둥치며 “꺼내 달라”고 외치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20여 분이 지나 도하 군은 혼수상태로 발견됐으나 최 씨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했고, 최 씨 변호인은 “뇌사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최 씨는 도하 군뿐만 아니라 다른 25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변론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에 제출한 약 70쪽 분량 반성문엔 도하 군에 대한 사과나 반성보다 “어릴 적부터 형편이 어려웠지만 내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지금껏 사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못 샀다”, “교도소에 와보니 다른 생각보단 부모님께 죄스럽다”는 등 하소연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을 열람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반성문으로서의 가치도 없다”며 최 씨를 꾸짖었다.
최 씨는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