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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성범죄자 비율이 63%에 달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는 2009년 127명에서 지난해 2621명으로 15년 만에 약 22배 증가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이들은 196명에 달하며, 살인이나 강도 등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332명으로 뛴다.
이같은 재범은 전자발찌를 감독할 인원이 적은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자감독 전담직원 수는 지난 8월 기준 460명으로 1인당 17.6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하고 있다. 심지어 정신질환이 있거나 미성년자 성범죄 등 ‘1대1 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이들을 전담관리할 직원은 87명으로, 지난해 98명에서 11명 줄어들었다.
박준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늘어나고 현장 대응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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