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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우수제품 심사 시 핵심기술 여부를 평가할 경우 평가위원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현행 정성평가 기준에 일부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배점의 적절성 등 심사 배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범위형 규격을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재 1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해 서류발급기간 단축 등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 규격기준 완화 △신인도 평가시 신규 지정기업과 지정 이력이 있는 기업 간 형평성 고려 △우수제품 규격추가 절차개선 △혁신제품 협업체의 제조기업 수 확대 △혁신제품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세용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장은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도 우수·혁신제품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조달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조달청이 우수·혁신제품에 대해 제도개선과 홍보를 활성화해 제품의 판로 확대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우수·혁신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현장규제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도 꼼꼼히 챙기면서 피드백하겠다”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