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가맹사업 면허기준은 기존 운송가맹사업의 기준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별시·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나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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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대, 지방의 경우 울산 1460대, 대구 680대, 대전 700대 등 총 4000대에 이른다. KST모빌리티는 향후 경기도와 부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구역 확대와 더불어 플랫폼가맹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혁신형 가맹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가맹 사업자는 유아용 카시트처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운송 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동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는 것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중요한 요소다.
KST모빌리티는 현재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는 부모님이나 자녀, 임산부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 이동은 물론 진료 목적의 병원 방문과 관련한 제반사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이번 달 내에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청을 진행 계획이다.
기술 공유 플랫폼 기업 ‘메이븐플러스’가 개발한 병원동행 지원 플랫폼 고위드유(GowithU)와 함께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마카롱택시 앱에서 병원동행을 지원하는 차량을 선택한 뒤 목적지와 방문시간을 입력하면 마카롱 플랫폼이 배차한 택시와 고위드유가 배정한 동행 매니저의 매칭이 이뤄진다. 서비스는 예상 운송비용과 인적 서비스 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된 통합요금을 미리 결제하는 사전 요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마카롱택시는 택시 제도권 내 혁신을 통해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해왔다”며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앱미터기 등 혁신 기술 역량을 강화해 단순 운송서비스를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