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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마포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성산동275-3 일대 옛 청사 부지에 디자인·출판 도심제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앵커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이에 필요한 주차장 폐지, 획지계획 및 높이계획 변경 등도 주요 변경 내용으로 확정했다.
특히 기존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폐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스마트앵커시설 내에 충분한 주차장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스마트 앵커시설 건립을 통해 도심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