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2만 7000개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3분기(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개는 신고 절차 없이 국세청이 보낸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당초 10월 말인 납부 기한이 토요일과 연휴 등과 맞물려 실제 납부 기한은 11월 2일까지 일괄 연장됐다. 다만 사업 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특히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 3만 6000명과 회생절차가 장기화된 홈플러스 입점·협력 소상공인 1000명 등 총 3만 7000명에 대해 부가세 납부 기한을 12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혁신·벤처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시스템도 개편했다. 현금영수증이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 수정 시 별도 페이지 이동 없이 신고 화면(팝업창)에서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했고, 다수의 현금영수증 공제 내역도 엑셀 파일로 일괄 업로드해 수정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알기 쉽게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신고자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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