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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3일 55경비단장인 김진성 대령과 33군사경찰경호대장인 이돈엽 중령 등 군 지휘관들은 하급자들에게 대통령 관저의 1·2차 저지선에 병력을 세워 육탄 방어하도록 명령했다.
임 소장은 “병력과 화기를 동원한 법 집행 방해는 명백한 국헌문란으로 내란 행위이다”며 “제보자들은 졸지에 범죄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며 체포 방해에 병력을 투입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법에 따라 규정된 사법 절차이고, 직급과 소속을 떠나 공무원이라면 응당 법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로 하여금 불법 행위에 가담케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이 개입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로,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