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 상가는 서울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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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각각 4.77%, 0.96% 하락했다. 오피스텔·상가의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동반 하락한 것은 국세청이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기조 상황에서 유동인구 부족으로 인한 상권침체 및 공실 장기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상가 -2.66%, 오피스텔 -0.47%)과 부산(상가 -1.93%, 상가 0.92%)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일부에서는 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기도 했다. 유동인구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투자수요 증가로 인한 효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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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D동’(2만6425원)이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비싼 상가였던 잠실주공 5단지 종합상가(2만5371원)는 전년(2만7054원)보다 기준시가가 소폭 하락해 2위로 내려왔다.
기준시가는 29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 후 같은 해 2월29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