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예산안 늑장 처리]
지역화폐·특활비 등 증감 두고 여야 '줄다리기'
8일 본회의서 예산안 의결 못하면 정기국회 종료
임시회 열어 협상 이어가겠지만 해 넘기면 준예산 수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가 결국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따른다.
|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며, 민생을 볼모로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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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지는 불투명하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2일간 본회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야 합의로 열리기 때문에 오는 8일 본회의 외에도 추가로 본회의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8일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할 경우 결국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기게 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예산 의결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준예산까지 각오한다는 입장이다. 준예산은 국가 새 회계연도 개시(1월1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다.
특히 여야는 탄핵과 특검 등 정쟁 요소 외에도, 예산안 자체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을 복원시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을 최소 5조원 규모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다수 야당의 횡포라며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립 구도를 떠나 양당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 예산안을 두고 이해득실 셈법도 늘고 있다. 내년 총선이 불과 넉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표심에 유리할 수 있는 관련 ‘선심성 예산’ 확보가 중요해지면서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의결을 끝내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임시회를 열어 처리한단 방침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정기한을 넘겼던 지난해의 경우 여야가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12월 23일 최종합의안을 도출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