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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운영은 ‘신청→심사→가입 및 납입’ 3단계로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은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 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실제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하다.
이때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이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어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번에 가구소득이 더해졌다. 이와 함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들의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가 높은 데다 우대금리마저 허들이 높아 받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은행들의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부분 만큼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변동하는 주기는 은행 자율에 맡길 생각이지만, 어떻게 할지는 최종 발표 때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