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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사들은 각각 농림부(농협중앙회)ㆍ해수부(수협중앙회)ㆍ행안부(새마을금고)ㆍ산림청(산림조합) 등에서 관리하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신협은 신협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계 보고를 받은 뒤, 답변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부터 각 상호금융업계와 후속 대책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건 최근 고금리 특판 ‘취소 사태’에 대한 경위 파악 등을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가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읍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경남 남해의 남해축산농협이 최근 진행한 10%대 적금 특판에 1400억원대의 계약 금액이 몰리자, 해당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1400억원이면 단순이자 계산으로만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한다. 이 농협이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쓴 금액은 8억8300만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경북 경주시 동경주농협, 경남 합천군 합천농협, 제주 사라신협에서도 특판에 많은 수에 가입자가 몰려 해지를 요청하는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일부 상호금융사의 잇단 특판 사고는 일차적으로는 일부 직원의 실수 또는 영세 조합의 수요 예측 실패 등에서 비롯됐다. 특히 최근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의 예·적금을 들기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는 ‘금리 노마드족’까지 뛰어들면서 순식간에 돈이 몰렸다. 실제 해당 지역 조합 특판 가입자 대부분이 전국에서 몰린 금리노마드 족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각 지역조합 중앙회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금감원이 농협중앙회와는 대면 회의를 열어 지역 조합의 과도한 금리 제공을 전산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협의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한 상태다. 특히 한도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특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금 해지 사태’를 빚은 지역 조합 4곳의 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현재까지 조합 측의 요청으로 해지율이 이미 40~50%에 달하고 있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지급준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특판상품 출시는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금리 인상을 자제시킨데다, 이번 상호금융권 특판 예ㆍ적금 리스크를 주시함에 따라 출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자,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시킨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담으로 시중은행 금리를 자제시켰고, 저축은행들도 조달금리 부담으로 특판을 내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상호금융들도 잇단 사고가 나면서 당분간 고금리 상품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