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휴가지 음식점에 대한 일제점검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관리와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야영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여름철 소비가 많은 얼음류·빙과류·음료류 제조업소 등 총 4300여곳이 대상이다.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식혜, 빙수,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며 “이번 점검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휴가지의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