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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는 도심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등 청년주거의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되, 카페, 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의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유주거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만 1000실 이상 공급됐고, 60여 개의 업체가 있다. 시장규모도 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같은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됐다. 현행 규정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었다.
부처·업체 간 협의와 국조실 주관 2차례조정회의 등을 거쳐 4차로 회의에서 규제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뤄 세대 내에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과제는 오는 31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업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공유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