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효과 허위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노희준 기자I 2020.10.04 14:59:52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자료=식약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 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한 허위·과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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