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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한 허위·과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