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유력안 세금 보니..30억 주택 年 521만→636만원

최훈길 기자I 2018.06.23 13:12:57

기재부·특위, 종부세 3안 시뮬레이션 결과
강병구 "점진적 정상화..속도조절 필요"
''종부세 세금폭탄'' 우려에 선긋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3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연간 최대 17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개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 등이 있어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가정)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수준이 현행 462만원 수준에서 적게는 521만원(12.7%), 많게는 636만원(37.7%)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세 부담은 각각 시가 대비 0.17%에서 0.21% 정도 수준이다.

이는 기재부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기구)가 22일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개편안 중에 3안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종부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안이다.

이에 기재부·특위는 “이 경우도 현행 제도상 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며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부담 수준이 더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부담 상한제는 당해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의 과세를 제외하는 제도다.

또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된다. 또 장기보유(최대 40%),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됐을 당시엔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지만 2008년 일부위헌 판결이 났고 고령자 공제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됐다.

강병구 특위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 3안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조세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증세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특위는 다음 주 중에 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조세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로 종부세 개편안을 논의하되 재산세, 임대소득 과세, 양도소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내달 3일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최종 개편안 성격의 권고안을 확정한다. 기재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 달 중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3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3안의 세율 인상안은 6억원 이하(0.5% 현행유지), 6억~12억원(0.75→0.8%),12억~50억원(1→1.2%), 50억~94억원(1.5→1.8%), 94억원 초과(2→2.5%)로 최대 0.5%포인트 올랐다. [출처=기획재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종부세 5대 개편안.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종부세 개편안 3안.[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처=재정개혁특별위원회]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작년 종부세 1조6500억원 걷었다.. 부동산값 상승에 27%↑ - 취득세 인하하면 지방세수 정말 줄어들까? -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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