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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도로 바깥쪽 1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크게 돌며 우회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A씨 차량은 좌측 범퍼로 B군을 들이받고 역과한 뒤 현장에서 벗어났다.
A씨의 범행으로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주간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두 번의 대수술을 받은 뒤 지난 23일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도주 차 번호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했지만 A씨의 제네시스는 법인 명의로 된 리스 차량이었기에 운전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경찰은 리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갔고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사고 이튿날인 10일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는 몰랐다”며 음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사고 당일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그가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차량에 탑승한 것을 파악했다.
또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음주 정황을 포착했고 A씨는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A씨에게서는 입건 기준을 넘은 음주 수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발부했다.
A씨는 이후 조사에서 “덜컹거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탑승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1차 조사에서는 “차에 타고 있었지만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