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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피고 A씨는 광주 B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퇴직금을 포함, 총 3억5330만원이라는 거액의 보수를 수령했다. 문제는 A씨가 이러한 보수를 수령하면서 조합 규약에 따른 적법한 보수 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넘어 조합 재산의 사적 유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원고 조합은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조합장 보수 지급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없으며, A씨의 행위는 도의관념에도 반한다고 판단해 원고 조합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조합장 업무를 수행했고, 조합원들이 보수 수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수액이 적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기여와 조합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적 근거를 도외시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A씨가 수령한 보수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재산은 조합원 총유에 속하므로, 조합장 보수 지급은 반드시 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A씨가 제시한 이사회 결의(임원 급여 지급규정)는 효력이 없거나, 총회 결의로 삭제됐음에도, A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보수를 수령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조합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조합장의 독단적인 판단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조합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며, 조합 임원은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합장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다.
본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조합 임원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만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