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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A씨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대부업체 관계자가 학부모인 A씨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처들을 건네받았는데, 이중 무작위로 선택해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부업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학부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대부업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