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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수시전형(6명)보다 정시(21명)에서 더 많았다. 정시에선 학교생활기록부보단 수능성적이 당락을 가르는 탓에 수시를 피해 정시로 지원한 학생이 많은 것이다.
학폭 징계에 의해 서울대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학생은 △2019년 2명(수시)·5명(정시)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 등 총 27명이다. 학폭 감점에도 불구 서울대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 등 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합격생 2명 중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올해 2월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 아들 외에도 학폭 징계를 받은 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3명 더 있다는 의미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 이력으로 강제 전학(8호)을 받았음에도 불구,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에게 최고 감점을 줬지만, 수능성적을 위주로 뽑는 정시전형 특성상 이런 감점에도 최종 합격이 가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처럼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9호(퇴학) 처분을 받은 지원자는 서울대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받는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도 수능성적 중 2점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런 감점기준을 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모집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에 대해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입인 만큼 서울대는 학폭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모집요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수시·정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