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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가족 늘어나면 ‘넓은 주택’ 이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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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I 2020.12.14 09:54:4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는 계약기간 내 자녀 출생 등으로 식구가 늘어나면 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평형의 임대로 이사하기 쉽지 않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입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길기 때문에 가족 인원 수 변화에 따라 집 크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 입주 이후 출생 등으로 자녀가 생겨 가족이 불어난 입주자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한다. 1인 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를 공급한다.

부부 2인 가구가 통합 공공임대에 입주한다면 36㎡나 46㎡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자녀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30평대인 84㎡ 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 첫 입주 시 가구원 수보다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때는 임대료가 할증된다.

또 공공임대에 한번 입주하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지침에 따르면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가구 수가 늘었을 때 현재 거주하는 단지 내 한 단계 더 넓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합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설정되고 평형도 30평대인 84㎡까지 갖추는 등 다양해지면서 입주자 가구원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공공임대는 모든 유형의 임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었기에 가구원수 변화에 따라 다른 면적의 임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기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가구로 늘리면서 중형 임대는 6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 구조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LH는 작게는 26㎡에서 넓게는 84㎡ 주택을 양질에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건설 기술인 LHSP(Low cost & High quality Structural Platform)를 개발 중이다.

원래 공공임대는 벽면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구조가 대부분인데, LHSP 기술은 기존 벽식구조에 오피스 건물처럼 기둥으로 하중을 받치는 라멘구조를 접목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 벽식구조보다 튼튼하고 층간소음도 적은 데다 가변성과 확장성이 좋아 이를 통해 1~2인 가구용인 36㎡ 주택 두 개를 합쳐 72㎡ 중형 주택으로 리모델링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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