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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5월말 국채 ETF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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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기자I 2009.04.08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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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ETF 우선 출시..기초자산 3종목 이상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국채, 금 , 원유 등 기초 자산에 연동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ETF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령 개정 내용을 거래소 상장·업무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거래소 상장·업무 규정이 개정되면 현재 주식의 종합 지수로만 한정했던 ETF 기초자산을 금·원유 등 개별상품이나 국채, 회사채 등 증권 외 자산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초자산 수익률과 역방향으로 운용하는 인버스 ETF(Inverse ETF)나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레버리지 ETF(Leveraged ETF)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특히 국고채 ETF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국고채 ETF의 기초자산 종목수를 `3종목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 채권의 경우 기초자산을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운용업계는 국고채 3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에 연동하는 국고채 ETF를 우선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5월말~6월초 국채 ETF가 상장돼 일반인들이 사고 팔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현철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국고채 ETF가 상장될 경우 투자자가 손쉽게 국고채에 투자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고채 증권 발행·유통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업무 규정을 개정된 후 자산운용업계가 ETF 상품을 등록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TF는 수익률을 코스피200지수 등 특정 지수에 연동되도록 만들어진 인덱스펀드의 일종이다. 하지만 인덱스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수 있으며 운용수수료도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현재 38개 ETF가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총 수탁고는 3조2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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