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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좀먹는 불법사이트, 내달 11일부터 발견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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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4.27 09:09:23

문체부, 긴급차단 제도 시행 앞두고 업계 간담회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는 발견 즉시 접속이 차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콘텐츠·통신 업계와 공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7일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오는 5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비롯해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등 통신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역할을 점검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도 도입 배경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콘텐츠 업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와 대응 현황을 전달한다. 통신 업계는 접속 차단 조치의 절차와 기술적 방식 등을 소개하며 실행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각 기관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담아 메시지를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그간 저작권침해로 고통받아 온 창작자와 콘텐츠업계의 오랜 염원과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문체부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제도 시행으로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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