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엔진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지난해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동물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한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김정호 ㈜벳엔진 대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벳엔진이 실시하는 심사자료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동물용 의약품에 이어 동물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보다 공신력 있는 임상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