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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대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 중이다. 앞으로는 매매대금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현재도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년까지 확대한다. 매각대금을 절반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가 허용되던 것이 5분의1 이상만 납부해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한편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 수입의 10%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사용료 부담은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갱신시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