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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사실상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비토권) 축소를 핵심으로 한다.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심사대상자의 추천 및 검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왔다”면서도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