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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과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령의 제·개정 발의 권한이 중앙부처에만 있어 이로 인해 지자체의 행·재정이 받는 영향이 큰데도 관여할 수 없어 자치영역이 축소되고 지방자치권이 침해받는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의 장은 소관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행안부에 자치분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중앙부처 발의 제·개정 법령 전체가 행안부 사전검토를 거치게 된다.
행안부는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의 적정성과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부처에 회신하면 검토 결과를 중앙부처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반영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령 제·개정 단계부터 갈등 발생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분쟁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령안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