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이자제한법 안(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비중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자제한법`은 금리 한도를 정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된 법률. 외환위기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지난 1998년 1월 폐지됐다.
9년만에 이 법이 다시 주목받는 까닭은 뭘까.
◇ 대부업법, 개인간 돈거래에 적용 안돼
이자제한법 도입이 다시 이슈로 부상한 것은 현 대부업법의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부업법상 이자상한 연 66%가 조달금리에 비해 높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대형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는 10%대에 불과했다"며 "싸게 자금을 조달해 연 50~60%대 고리대 장사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이자상한이 높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출자법상 금리상한을 연 29.2%로 못박고 있다.
또 현행 대부업법은 개인간 돈거래는 적용대상으로 삼지않고 있어 규제 허점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부업법 제1조와 제2조 등을 보면,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체와 카드사·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업자는 연 66% 이자상한을 안지켜도 처벌할 근거가 딱히 없어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법원·국회, 이자제한 한 목소리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자제한법 부활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놔 주목을 끌고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고리사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간일지라도 초과이자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채업자에게 뜯긴 고리, 돌려받을 수 있다(2007.2.15)」기사 참고
이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라도 일단 지급해버리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1988년이후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이자율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개인간 이자계약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다.
국회도 적극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자제한법 법안에는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 안(案)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안 2개가 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두 법안의 차이는 이자상한 차이(이종걸 연 40%, 심상정 연 25%)와 적용범위 차이(예외 인정여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안은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서 현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을 제외, 예외로 뒀다. 반면 심상정 의원 안은 모든 돈거래에 연 25%의 이자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제1소위원회에 이자제한법안이 계류중"이라며 "2월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재경부·업계 `글쎄`
재정경제부와 대부업계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입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초에 밝힌 서민신용기관 관리감독 강화가 재경부의 정책방향"이라며 "정치권의 이자제한법 입법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재경부가 이자제한법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하되,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찬성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대부업계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서민을 위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며 "등록 대부업체들은 이자제한법은 지켜질 수가 없고 지하 대부업만 더 양성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개 법안중 유력한 이종걸 의원 안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는 이자제한법이 생겨도 기존 대부업법상 이자상한(年 66%)을 적용받는다"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