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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횟수가 가장 많은 인물은 윤 전 대통령으로 총 771회였다. 김용현 전 장관이 668회, 이상민 전 장관이 639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3명의 접견 횟수는 총 2078회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418회)과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319회)을 포함한 상위 5명의 접견은 2815회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이번 집계에서 제외한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수감된 뒤 626회 접견이 이뤄졌다. 이 전 장관에 이어 4번째로 많은 횟수다. 김 여사까지 넣으면 수감자는 32명, 접견은 5802회로 늘어난다.
수감 기간을 고려해 월평균으로 환산해도 접견 횟수는 상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접견 기록이 있는 18개월간 월평균 42.8회 접견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한 달 동안 74회 접견해 평일 기준 하루 평균 3.7회에 달했다. 이 전 장관은 14개월간 월평균 45.6회, 김용현 전 장관은 22개월간 30.4회를 기록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월평균 4.6회,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3.8회에 그치는 등 내란 관련 혐의 수감자 사이에서도 격차가 컸다.
전국 수용자 평균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접견은 총 270만 8885건이었다. 일평균 수용인원 6만 3680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수용자 1인당 월평균 약 3.5회다. 윤 전 대통령(42.8회)과 이 전 장관(45.6회)의 월평균 접견 횟수와 비교하면 각각 약 12배, 13배 많은 셈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일반접견과 변호인접견 구분이 없다. 미결수용자의 일반접견은 하루 1회로 제한되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 제한이 없어 접견 대부분이 변호인 접견이라면 접견 횟수가 많은 것만으로 형평성 문제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다.
법무부는 일부 수용자의 장시간·반복적인 변호인 접견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월부터 변호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예약할 수 있는 접견 횟수를 제한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월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주요 수감자들의 접견 횟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1~5월 월평균 접견 횟수는 39.8회였으나 6~9월에는 40회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용현 전 장관도 25.6회에서 34회로 증가했다. 이 전 장관은 47.8회에서 43.8회로 줄었지만 여전히 월평균 40회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은 처우개선이 문제가 될 때 내란범들은 특혜 접견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방어권을 핑계로 다른 수감자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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