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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제공받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2수사단’을 조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역할을 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김 전 장관의 결심에서 “헌정사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양형 판단을 곤란하게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은 선고 받은 바 있다. 추가로 군기누설 혐의와 일반 이적 혐의 등의 재판도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이 진행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