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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포틀랜드에 주방위군 투입 가능…미 항소법원 “법적 권한 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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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25.10.21 05:50:43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방화 명령 효력 인정
하급심 금지명령 효력 정지… ICE 시설 보호 명분
“법적 근거 없다”는 소수의견… 군 투입 논란 재점화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 제9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2대 1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연방화 명령을 허용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하급심이 내린 일시적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재판부 다수의견은 “대통령이 정규군만으로는 미 법 집행이 어려운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권한이 있다”고 밝히며, “현재까지의 기록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조치가 법적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포틀랜드와 공격받는 ICE(이민세관단속국) 시설을 보호하겠다”며 군 투입을 승인했다. 다음날인 28일 포틀랜드 ICE 건물 앞에서는 연방 요원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수의견을 낸 두 판사인 라이언 넬슨과 브리짓 베이드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수전 그래버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허위 명분에 따른 불법적 병력 배치”라며 “법원은 다수의 결정이 조속히 취소되도록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래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라고 표현했지만, ICE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번 연방화 명령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 영역에서는 사실 왜곡과 극적 연출이 있을 수 있지만, 사법부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은 추측이나 선전이 아니라 증거 위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국내 치안 문제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8일 포틀랜드의 ICE 건물 앞에서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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