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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2시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달 6일까지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과거에도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받아 보완수사 후 기소한 적이 있고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