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시범 도입되는 분야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도장원, 도축원 등 4개 영역이다. 이들 분야의 기능인력(E-7-3) 비자 발급 상한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농·어업 계절근로(E-8) 7만4689명, 고용허가제(E-9) 13만명, 선원(E-10) 2만3300명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교수(E-1), 회화지도(E-2) 등 전문인력 비자는 별도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연구 분석과 지난해 비자 발급 현황, 산업 주무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발급 규모를 정했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지 않고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체류·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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