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총 1000억원(구글 692억4100만원, 메타 308억6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