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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해도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결을 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각 6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현재 근로자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3명은 본위원회를 불참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계층 3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건을 계기로 주요 현안 합의에서 계층별 대표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점과 합의안에 미조직노동자에 대해 안전과 건강권, 임금보전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이미 한 합의에 대해서는 변화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주요 의제의 논의와 합의과정에서 배제된 채 거수기가 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예정대로 본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문성현 위원장이 본위원회가 끝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안건을 놓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날 3월 임시국회가 개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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