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CGI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일인 지난 1월 22일 이후 50일째인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에 KCGI의 한양증권 인수 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이 KCG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심사 중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요건에 국세청 등 기관에 의한 조사와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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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새롭게 도입된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 심사 기간 내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해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형사 절차는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중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 절차의 경우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이 가능하되 신청 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국세청의 조사 착수 시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올투자증권으로 가기로 했던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도 지난 14일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알리면서 잔류키로 했다. 그는 “다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한양증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인수합병(M&A)과 관계된 여러 변수와 현직 최고경영자(CEO)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양증권은 현재 뜻하지 않는 변수의 등장으로 M&A의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며 “또한 가장 힘든 시기에 현 경영진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재단의 기대 또한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KCGI의 한양증권 인수가 지연되면서 그간 KCGI와 한양증권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여온 LF그룹에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CGI 관계자는 “한양증권 인수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다”며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세무조사를 나왔다는 것만으로 인가을 안 해줄 사유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