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범죄의 중대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해당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인정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에 체포영장 집행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이 있고 상당한 증거가 남았을 윤 대통령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증거 인멸 우려’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법원이 영장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장 발부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 확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부족한 탓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과는 별개지만 법원에서 내란 혐의의 위법성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향후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중순까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해 놓은 만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 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약 100여명의 지지자들은 법원 외벽과 창문, 내부 기자재를 마구잡이로 부쉈다. 경찰의 대규모 경력 투입에 이 같은 폭동은 약 3시간 만에 진압됐다. 법원과 검찰·경찰은 이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