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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변호사는 20여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해오며 국세청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자타공인 조세법 전문가다. 지난 1998년부터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 등에 참여했다.
그는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싱가포르투자공사(GCI)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굵직한 기업 해외 매각이나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한양대 법대 부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이화여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대학교수로서 10여년간 재직하며 조세법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특히 국내 최초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과세제도 전반을 연구한 저서인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은 대학 등에서 조세법 관련 교재로 사용될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09년부터는 매년 ‘조세법강의’ 교과서를 집필, 학자들과 조세법 실무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한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땅에 와 새로운 지평선에 선 느낌이다. 지금까지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YK를 일류 로펌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YK의 모든 구성원이 원고의 정신을 가지고 YK의 성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