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자진 탈당` 요구에 불응한 류호정…당직 해제·징계위 회부

이수빈 기자I 2023.12.17 18:06:22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류호정, 당의 명예를 철저히 실추시켜"
류호정, 내달 30일 넘어 탈당시 의원직 미승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류호정 의원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해 온 정의당 비대위는 17일 류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직 직위를 모두 해제했다. 류 의원은 당분간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청년 관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비대위는 비대위의 권한으로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것을 비상대책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 비대위는 류 의원에게 16일까지 당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제시했으나, 류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해 꾸준히 당의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선택’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정의당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며 다른 정당을 창당할 것을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종합해 “피제소자 류호정은 정의당의 선출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타 정당의 창당 작업, 정당 활동에 꾸준히 참가하며 당의 명예를 철저히 실추시켰다”고 했다.

정의당 당규 제10조는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다.

정의당 비대위는 류 의원의 행보를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현 시점부러 징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의 당직 지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류 의원은 당내에서 전국위원,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위원장(지역위원장), 경기도당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었다.

정의당 주류와 다른 노선을 택한 정치그룹 ‘세번째 권력’은 금태섭 전 의원과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세번째 권력에 속한 류 의원은 지난 8일 정의당 단체 대화방에서도 강제 퇴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지난 14일 류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류 의원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다른 후보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에서 제명될 경우에는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내년 5월 29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내년 1월 30일부터는 비례대표직 승계가 불가능하다. 정의당으로선 류 의원이 조속히 탈당하길 바라는 이유다.

류 의원은 당분간 탈당하지 않고 정의당에 남아 다른 당원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