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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 도중 국회 담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국회 정문 앞과 국회 계단 앞에서 경찰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도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 여부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오전 1시쯤부터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당일 시위 도중, 조합원 150여명은 민원인을 가장하거나 담을 넘는 방법으로 국회 안에 들어와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담벼락을 넘어 진입한 조합원 12명과 경찰관과 국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간 시위자들은 22일 오전 0시 30분쯤 농성을 풀고 국회 밖으로 나왔다.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조합원 12명은 구로경찰서와 양천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다만 폭행 혐의를 받는 조합원 2명은 현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채증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위 가담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와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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